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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7.4.선고 2014고단1336 판결
상해,공무집행방해
사건

2014고단1336 상해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 건설업

검사

이정화 ( 기소 ) , 김도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 7 .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 3 . 11 .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상해 ) 죄로 징역 2년 ,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 3 . 19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피고인은 2014 . 5 . 14 . 23 : 00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외도 를 의심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C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려 울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크게 소리치면서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 : 20경 당직 근무 중이던 형사과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 이를 뿌리치는 위 D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 34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흉벽의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의 진술서

1 . 수사보고 ( CCTV 사진 첨부 )

1 . 수사협조의뢰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판사

판사 이호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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