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4고단1336 상해 , 공무집행방해
피고인
A , 건설업
검사
이정화 ( 기소 ) , 김도형 ( 공판 )
변호인
변호사 B
판결선고
2014 . 7 . 4 .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
이유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0 . 3 . 11 .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 집단 . 흉기 등 상해 ) 죄로 징역 2년 ,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고 2010 . 3 . 19 .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
피고인은 2014 . 5 . 14 . 23 : 00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형사과 사무실에서 아내가 다른 남자와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은 내용을 보고 외도 를 의심하여 당직 근무 중이던 경위 C로부터 상담을 받던 중 형사사건으로 보기 어려 울 것 같으니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크게 소리치면서 사무실 내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같은 날 23 : 20경 당직 근무 중이던 형사과 소속 경장 D이 피고인을 사무실 밖으로 내보내려하자 손으로 위 D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 이를 뿌리치는 위 D의 좌측 옆구리 부위를 이빨로 깨물어 당직 근무 중이던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D ( 34세 ) 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흉벽의 찰과상 및 열상을 가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법정진술
1 .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 C의 진술서
1 . 수사보고 ( CCTV 사진 첨부 )
1 . 수사협조의뢰서
1 .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 수사보고 ( 판결문 첨부보고 )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 ( 공무집행방해의 점 ) , 같은 법 제257조 제1항 ( 상해의 점 )
1 . 상상적 경합
1 . 형의 선택 .
징역형 선택
판사
판사 이호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