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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4.29 2019고단533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3. 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8. 6. 2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9. 11. 23. 00:35경 울산 중구 B아파트 정문 앞 도로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01:26경 울산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교통조사계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울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혈색이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나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 그래서 측정을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며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고,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제1항(음주측정거부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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