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3.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9. 11. 22. 01:15경 울산시 중구 B 앞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같은 날 03:22경 울산시 중구 번영로 620에 있는 울산중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하였던 울산중부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F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냄새가 나고 혈색이 약간 붉은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3:35경까지 사이에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음주운전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공용서류손상 피고인은 2019. 11. 22. 04:02경 위 울산중부경찰서 D 사무실에서, 위 D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위 경찰관 F가작성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서명을 할 것을 요구받자 화가 나, 이를 건네받아 찢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A),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사본)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4)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음주운전 범죄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서류손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