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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10.11 2017고단20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공인 중개사 사무소 ’에서 부동산 중개 업무를 하던 중 서울 강서구 E 오피스텔 1007호( 이하 ‘ 이 사건 오피스텔’ 이라고만 함) 가 경매 매물로 나온 것을 알게 되었다.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이 없고 신용 불량 상태에 있어 피고인 명의로 이를 낙찰 받을 수 없게 되자 F 명의로 이를 낙찰 받을 것을 마음먹고, 2011. 6. 7. 경 이 사건 오피스텔을 담보로 새마을 금고에서 채권 최고액 136,500,000원, 실제 대출액 약 1억 원의 담보대출을 F 명의로 받고 피고인이 보유하고 있던

3천만 원을 합하여 약 1억 3천만 원에 이 사건 오피스텔을 낙찰 받았다.

피고인은 2011. 8. 경 위 사무소에 부동산 임차 매물을 알아보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 G에게, “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 주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살게 해 주고, 퇴거할 때 틀림없이 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무렵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전세 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 생활비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어서 피해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 자로부터 2011. 8. 13. 경부터 2011. 8. 28. 경에 이르기까지 합계 8,000만 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임대차 계약서, 확인 서, 판결문

1. 등기부 등본

1. 수사보고( 피의자 거래 내역서 제출), 수사보고( 피의자 F 추가 거래 내역 제출)

1. 계좌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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