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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24 2015고단222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19. 창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5. 5.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1. 24. 경부터 2015. 2. 15. 경까지 피해자 운영의 이삿짐 센터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이삿짐을 운반하고, 운송료를 수금하는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15. 1. 27. 경 양산시 물금에서 평택시 안 중 읍으로 이삿짐을 운반하는 현장에서, 화주로부터 이삿짐 운송비 명목으로 105만원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이를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창원시 일대에서 생활비 명목 등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8. 경 창원시 성산구 E에 있는 “F 부동산 공인 중개사무소 ”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소유의 창원시 성산구 G 오피스텔 822호에 대하여 임대차 보증금은 1,000만원, 월 차임은 40만원으로 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에게 “ 원래 살고 있던 집의 전세 보증금을 반환 받는 대로 보증금과 차임을 지급할 것이니, 일단 집에서 살 수 있도록 해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반환 받을 보증금이 없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인도 받더라도 그 보증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3. 18. 경부터 2015. 5. 4. 경까지 차임 약 66만원에 해당하는 오피스텔 이용이라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5. 3. 19. 경 창원시 성산구 G 오피스텔 317호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인테리어 소품 판매업소에서, 피해자에게 “ 침대를 설치해 주면 대금을 지급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수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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