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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8 2013고정1158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1,0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임대료 관련 사기 피고인은 2011. 11. 9. 하남시 B아파트 상가 105호에 있는 C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D 소유인 하남시 E 오피스텔 A동 513호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피해자에게 “부산에서 살던 집 보증금이 안 빠져서 그러는데 일단 보증금 1,000만 원 중 150만 원을 계약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 850만 원은 2개월 후인 2012. 1. 10.까지 틀림없이 지불하며, 매월 임차료로 75만원을 제때에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부산에 살던 집의 보증금을 보유하지도 않았고, 2010년경에도 살던 집 월세를 내지 못해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부터 빌린 돈으로 밀린 월세와 전기세를 내는 등 재산이 전혀 없고 별다른 수입이 없어 보증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오피스텔을 인도받아 2012. 7. 13.까지 5개월간의 월세 375만 원을 지불하지 않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차용금 사기 피고인은 2011. 11. 17. 하남시 E 오피스텔 B-508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후배에게 1,000만 원을 받을 게 있다. 소송을 하기 위해 변호사를 수임하여야 하는데 돈이 없어 그러니 260만 원을 빌려달라. 그러면 소송을 하여 돈을 받는 대로 차용한 돈도 갚고 전에 밀린 보증금도 지불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후배에게 민사소송을 낼 의사가 없었고, 이미 F이라는 사람에게 1,500만 원의 승소판결을 받기는 하였으나 2010. 5. 20.경 실시한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서 72만 원밖에 회수하지 못하였으며, 피해자로부터 빌린 돈은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그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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