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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25 2016고단7949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2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 범행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유동화전문회사인 토마토 2 저축은행과 사이에 채무 인수계약을 한 후 경매에 참여할 사람을 찾아 타인 명의로 경매에 참가하고, 그 타인에게 돈을 빌려 경매 목적물을 낙찰 받아 이를 다시 처분하여 그 타인에게 빌린 돈을 지급한 후 나머지 수익금을 나누어 가지기로 모의하였다.

이후 피고인 A은 2011. 10. 10. 경 부산 동래구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 광주시 북구 E 오피스텔 101호가 2억 9천만원에 경매가 나왔다, 6,000만원과 명의를 빌려 주면 위 오피스텔을 낙찰 받고 즉시 되팔아 6,000만원을 다시 변제할 것이며, 이 6,000만원은 경매 보증금 조로 유동화회사에 선입 금하여야 한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고, 위 오피스텔을 낙찰 받더라도 이를 매매하는 시점까지 이자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위와 같이 빌린 6,000만원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B 명의의 광주은행계좌 (F) 로 6,000만원을 송금 받았다.

나.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들은 함께 2011. 12. 8. 경 창원시 마산 회원구 H에 있는 I 호텔 커피숍에서 피해자를 만난 다음, 피고인 B는 피해자에게 ‘J 경매에서 전 낙찰자가 법원에 납입한 경매 보증금을 지급해 주어야 하므로, 전 낙찰자의 경매 보증금 1억원을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해자는 2011. 12. 8. 경 위 부동산에 대하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실시하는 경매 기일에 참가 하여 2012. 1. 26. 경 위 부동산에 대한 매각대금을 스스로 완납함으로써 유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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