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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09 2012고정148
명예훼손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2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에 있는 안양시청 브리핑룸 내에서, “C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C에게 당한 피해자 대책모임”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걸려있고, “C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C 의원은 채무변제와 반성은커녕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협박, 공갈과 더불어 지금도 거리를 뻣뻣하게” 등의 내용이 인쇄된 유인물이 배포되는 상황에서, 단상에서 마이크로 성명불상의 기자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수법이 그렇습니다, 돈을 안 갚는다 소리 안 합니다, 돈을 줄 테니까 기다려라, 시의원이라는 자가 그 직책과 직분, 그 파워를 이용해서 일반 시민들을 사기 처먹는다는 얘기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같은 날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벽산사거리에서 “D 사당화 대책위원회” 집회 중 행인 여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C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C에게 당한 피해자 대책모임”이라고 쓰인 플래카드가 1톤 트럭에 걸려 있는 상태에서, 트럭에 설치된 단상에 올라 마이크로 “안녕하세요 시민 여러분, 저는 시민으로서 정치도 모르고 E당이 뭔지 F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본인도 양심이 있으면 시의원 두 번씩 하는”, “앞으로는 절대 뽑아주면 안되겠습니다” “국회의원 시의원 선거에서도 절대로”라고 큰소리로 말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 C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1. 4. 24. 10:20경 안양시 만안구 G에 있는 H성당 앞 도로에서, 위 성당의 신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I 등과 함께 시위를 하면서"C 시의원 착한 서민 통곡한다,

피해자는 산덤이,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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