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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18 2012고단147
명예훼손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안양지역 시민사회단체인 ‘C’의 사무국장이다.

피고인은 안양시의회 의원인 피해자 D에게 채무변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E 등으로부터 그와 같은 내용을 알려달라는 부탁을 받고 기자회견 등을 주도하면서 아래와 같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1. 기자회견을 통한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1. 4. 21. 11:00경 안양시 동안구 부림동 시민로 205에 있는 안양시청 브리핑룸에서 “D 의원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D에게 당한 피해자대책모임”이라고 쓰인 플래카드를 걸고 위 E 등과 함께 10여 명의 기자 앞에서 개최한 기자회견을 사회자로서 주도하면서 ‘D 시의원에게 당한 피해자 대책모임’명의로 작성된 “인면수심 D 의원의 행태에 너무나 억울하고 분한 마음에 잠 못 드는 날이 한 두 번이 아니었다. D 의원은 채무변제와 반성은 커녕 교묘하게 법의 허점을 이용한 협박, 공갈을 하고 거리를 뻣뻣하게 활보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호소문을 기자들에게 배포함으로써 위 E 등과 공모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집회 과정에서의 모욕

가. 피고인은 2011. 4. 21. 15:00경 안양시 만안구 안양4동에 있는 벽산사거리 도로상에서 다수의 집회 참가자와 행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F 사당화 대책위원회’ 명의로 열린 집회를 사회자로서 주도하면서 위 E이 “D 시의원 위선자 파렴치한 거짓말쟁이, D 시의원 피해시민 돈 즉각 갚아라”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피고인은 마이크를 이용하여 "서민들을 상대로 등쳐먹는 시의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강력하게 비판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금부터 파렴치한 D 시의원과 그 시의원을 너무너무 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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