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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04.04 2013고정2697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C에 ‘D'이라는 아이디를 사용한 사람으로, 위 C일보 홈페이지에 피해자 E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주거지 등에서, 다음과 같은 글을 게시함으로써,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1. 2013. 2. 2. 02:51경 C일보의 2013. 1. 30.자 “F 리더십 부재”라는 제목의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G”라는 제목으로, “ 존경하옵는 E 의원님, 고향발전을 위하여 공들여 따온 예산까지 반납하는 어리석은 행동과 좁은 군의회에서 목소리만 높이는 일 그만하시고, 따온예산까지도 반납하는 찌지리들이 어디있나요! E의원의 과거 행적이 모범이 되어야할 의원 신분을 가진자가 "작년에 전국을 떠들썩하게한 H사건"의 주범임을 회고해 볼때, 이 사람이 의원은 커녕 시정잡배 양아치만도 못한 행동을 하고 있음을 느끼고, 정말 I의 명예를 전국적으로 먹칠하고 있다는 생각에 I고향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굳이 지적하는 것도 고통스러운 "얼마전 음주운전으로 어린생명을 불구의 식물인간으로 만든 자"가 죄인의 신분으로 본인의 과오에 대하여 평생속죄하며 살아야 할 분이, 고향발전을 위하여 국비예산따서 I에 박물관 짓겠다는 J에게 속죄운운의 단어를 쓴다는 말 자체가 기가 차서 말문이 막힐 지경이군요. 주민들 떼거지로 동원하여 마지막으로 직원들과 전별식을 갖는 J 이임식까지 방해했다는 소문도 사실입니까 ”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함. 2. 2013. 2. 3. 03:18경 위 기사에 댓글 형식으로, “K”라는 제목으로,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사하지 않은 것에 대한 항의를 한 것뿐 의자를 던지는 일은 없었다.

그런데 마치 의자를 들어서 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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