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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14 2013고정80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모임’의 부산지역 대표이고, 피해자 D은 위 모임의 상임대표이다.

피고인은 2012. 4. 23.경 서울 종로구 E에 있는 ‘F’ 호프집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행정안전부에서 나오는 돈을 횡령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 대하여 위 모임 지역대표들이 듣는 가운데 “D이 행안부 7,800만원을 횡령하였다.”라는 말을 함으로써 위 모임 지역대표들에게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피의자의 진술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참고인 G의 자료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에게 동종의 전과가 없고, 피해자가 ‘C 모임’의 대표로서 국가보조금을 일부 잘못 집행한 것은 사실이고, 피고인이 위 모임의 회원들과 대표 선출의 문제점과 피해자의 자금 집행에 관한 문제를 제기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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