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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03 2020고단32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서해로 요당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북면 방면에서 향남읍 방면으로 도로 진출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진출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어진 진출로를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충격흡수재가 좌측으로 튕겨나가며 2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0세) 및 G(남, 9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2007.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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