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5. 3. 20:17경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서해로 요당교차로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청북면 방면에서 향남읍 방면으로 도로 진출로를 따라 시속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도로 진출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우측으로 굽어진 진출로를 그대로 직진하면서 전방에 설치되어 있는 충격흡수재를 피고인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충격하고, 이로 인해 위 충격흡수재가 좌측으로 튕겨나가며 2차로를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C(남, 44세) 운전의 D 산타페 승용차의 앞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산타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40세)에게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요하는 무릎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여, 10세) 및 G(남, 9세)에게 각 2주간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반응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화성시 H에 있는 I에서부터 제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