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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11 2014고단49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0. 17: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오성기점 9.2km 지점 편도 3차로 도로를 오성 방면에서 안녕 방향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만연히 진행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는 위 승용차를 제동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우측 도로변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피해자 C(39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충주시 대소원면 부근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양감면 정문리 평택화성고속도로 상행선 오성기점 9.2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윈스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각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C)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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