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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1.30 2019고단39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7. 1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9. 2. 23:10경 안산시 단원구 C에서부터 같은 구 D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골목길에서 편도 4차로로 진입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잦은 곳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백색실선으로 되어 있는 4차로를 가로질러 3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좌측에서 3차로를 따라 진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앞 범퍼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및 사고현장 약도

1. 음주측정 기록지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동종 약식명령문 2부 편철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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