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9.19 2017고단745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4. 10:18 경 안양시 동안구 C 9 층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D( 여, 29세) 이 출근하기 위하여 엘리베이터를 탄 이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려는 순간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엘리베이터의 열림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타지 않는 것을 문제삼은 것으로 인하여 시비가 붙어, 피해자가 지하 2 층에서 엘리베이터에서 내려 주차장으로 나가 주차한 차량 운전석에 앉아 출발하려고 하는 순간, 피고인이 피해자를 쫓아 와 피해자가 운전석 차 문을 닫지 못하게 몸으로 가로막으면서 자신에게 사과 하라고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사과를 거부하고 차 문을 가로막고 있는 피고인의 몸을 손으로 밀자, 피고인이 갑자기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차량 밖으로 끌어 낸 후 머리채를 잡아 돌려 주차장 바닥에 넘어지게 한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고, 일어나려고 하는 피해자의 머리 부분을 양손으로 계속 눌러 일어나지 못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8일 간 치료가 필요한 얼굴 찰과상, 좌측 견관절 염좌, 우측 9, 10번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동영상 CD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대부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 불리한 정상: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