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6. 4. 17:10 경 경주시 B 빌딩에 있는 피해자 C 소유의 엘리베이터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발로 수회 유리를 차서 깨뜨리고 한참 동안 엘리베이터 문을 닫히지 않게 하여 엘리베이터 브레이크 및 내부 유리 수리비용 등 수리비 합계 226만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는 피해자 C( 여, 47세 )에게 “ 뚱 돼지 같은 씨발 년 아 꺼져 라. 너 오늘 한번 죽어 보자” 등으로 욕설하면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를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무릎의 관절, 인대의 탈구, 염좌, 긴장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 피의사건 발생보고, 상해 진단서, 내사보고( 현장상황 및 현장사진 첨부), 각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첨부, 피해자 상대 폭행 경위 및 손괴 유리 금액 등 확인), CD 1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제 366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 이유 피고인은 2016. 12. 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자중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질렀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