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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1528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22:52 경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 3 사당 역 4호 선에 있는 엘리베이터 1 호기에서, 술에 취하여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는 피고인을 본 피해자 C( 여, 32세) 가 엘리베이터 문의 열림 단추를 누르려 하자, 갑자기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던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듣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미친년”, “ 씹할 년”, “ 개 같은 년” 이라고 하는 등 수회에 걸쳐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행범인 체포 서,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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