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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4.15 2021고정1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 등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폭행) 피고인은 2020. 2. 3. 15:00 경 파주시 B 아파트 C 동 지하 1 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아들인 D과 함께 있던 중, 전 며느리인 피해자 E( 여자, 46세) 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 일로 와, 일로 와’ 하면서 피해자를 엘리베이터 안으로 밀어 넣고, 위 D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7” 층수를 누르고 피해자 앞에 서서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20. 3. 5. 22:43 경 위 D이 보내

준 피해자와의 부부싸움 영상을 보고 화가 나 위 아파트 앞에서 D을 만 나 이야기 하던 중 피해 자가 차량을 운전하여 가는 것을 보고 자신의 F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 자가 운행하는 차량을 뒤쫓아 갔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피해 자가 파주시 G 아파트 앞 횡단보도 부근에서 신호 대기 정차 중인 것을 발견하고 자신의 차량을 피해 자의 차량 앞에 가로막아 정차한 후, 차량에서 내려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발로 차량 문을 차고 주먹으로 유리창을 두드리며 ‘ 이 쌍년 아, 개 같은 년 아. 문 열어!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수사보고( 피해자 제출 음성 파일 확인 수사), 수사보고( 피의자 D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 2 항 제 1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공동 폭행의 점),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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