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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06.08 2019고단5063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7. 13. 18:20경 서울 영등포구 영중로 8길 14에 있는 ‘영등포마사회’ 건물 엘리베이터에서 피해자 B(여, 66세)과 엘리베이터 안에 공간이 남아 지인을 기다리기 위해 문 열림 버튼을 누르고 있었던 문제로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위 건물 6층 엘리베이터 앞에서 피고인의 왼손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 형법 제260조 제1항

나.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6. 8. 피해자의 처벌불원의사 표시

라. 공소기각 판결(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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