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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12.12 2014고단100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B 화물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17. 16:40경 당진시 C아파트 상가 앞 노상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시속 약 5km 속도로 출발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주민들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차량 우측에서 놀던 피해자 D(2세)을 위 차량 우측 앞바퀴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왼쪽 4지 및 5지의 절단 및 강직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부 E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0. 27. 본 법원에 자동차교통사고합의서를 제출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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