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6 2013고단196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C 대림CA110 이륜차량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3. 8. 13:10경 남양주시 별내면 광전리 175-14번지 소머리국밥 식당 앞 도로를 광전IC에서 청학리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다.
그곳은 편도1차로 도로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진로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앞서 진행하는 차량의 후방을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앞서 진행하던 사고 외 버스(D)가 신호에 걸려 일시 정지하자 이 버스의 우측 공간으로 앞질러 가던 중 마침 이 버스에서 하차하여 걷는 피해자 E(30세, 남)을 사고차량 앞바퀴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 인해 위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골신경통을동반한 요통,요천추부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5.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