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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8.30 2013고단202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6: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의정부시 가능동 123-5 앞 이면도로를 피고인의 주거지 주차장에서 가능역 쪽으로 좌회전하여 진입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를 태만히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피고인 차량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C(65세, 남) 운전 자전거의 왼쪽 부분을 피고인 차량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골 골절 및 좌측 제9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죄인바,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3. 8. 6.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기재된 형사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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