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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단506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9. 24. 15:10경 B 케이(K)5 차량을 운전하여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에 있는 원천주공2단지 내 도로를 아파트 입구 방면에서 주차장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런데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나머지, 때마침 전방에서 놀고 있던 피해자 C(2세)을 뒤늦게 발견하고 피하지 못하여 피고인 운전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충돌하여 넘어뜨린 뒤 조수석 앞바퀴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통 부분을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1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비장파열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본문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D과 E이 2012. 12. 28.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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