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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4.22 2012고합20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C(여, 43세)은 지능지수 48인 지적장애인이다.

피고인은 2012. 10. 12. 14:00경 포항시 남구 D 앞 버스정류장에서 위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어디까지 가느냐. 내가 태워줄게. 나 나쁜 사람 아니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자신이 운전하는 E 라보 트럭에 태운 후 피해자의 집 방향이 아닌 포항시 북구 F에 있는 G 주차장 공터로 위 트럭을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위 주차장 공터에 위 트럭을 주차한 후 차문을 잠가 피해자가 내리지 못하게 한 상태에서 피해자의 상의 단추를 풀어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피해자의 입술에 입을 맞추고, 피해자의 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3회 공판기일에서 한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조서 속기록

1. 수사보고(피해자 가족관계증명서 등 편철), 수사보고(범죄현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제6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6월 이상 15년 이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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