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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4.08.14 2014노2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검사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항소하였으므로 결국 부착명령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사건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피해자 C와 원심판시 범죄일시에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기는 하였으나, 피해자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이와 달리 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가 위와 같은 장애가 있음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위와 같은 장애로 인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간음한 것이 아님에도, 원심은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4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은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 그 자체로 항거불능의 상태에 있는 경우뿐 아니라 신체장애 또는 정신장애가 주된 원인이 되어 심리적 또는 물리적으로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이른 경우를 포함하는바, 그 중 정신장애가 주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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