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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13 2015고합18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8. 14. 18:00경 제주시 C에 있는 OO노래연습장에 피해자 D(여, 18세, 지체장애 1급) 등과 함께 들어가 노래를 부르다가 갑자기 피해자의 무릎에 누워 손으로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후 입으로 가슴을 빨고, 피해자의 입안에 혀를 밀어 넣어 장애인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판단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죄의 성립 여부 1) 관련 법리 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항거불능인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여자를 간음하거나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을 형법 제297조 또는 제298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하도록 한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성폭법’이라고만 한다) 제6조는 장애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법익으로 하므로, 피해자가 지적 장애등급을 받은 장애인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지적 장애 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피고인도 간음 당시 피해자에게 이러한 정도의 정신장애가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4. 11. 선고 2012도12714 판결 참조). 나) 이후 2011. 11. 17. 법률 제11088호로 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를 유형화하여 규정하면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사람’을 형법보다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두는 한편(같은 조 제3항 , 개정 전 법률 제6조와 관련하여서는 ‘항거불능’의 요건을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으로 대체하는 대신 그 법정형을 더 가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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