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07.10 2016가단32940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1도로’라 한다)의 분할 과정 및 부동산의 처분 ⑴ 부산 금정구 Q동(이하에서는 ‘Q동’이라고만 한다) R 답 916평은 1963. 4. 26. 소외 망 S(이하 ‘망인’이라 한다)가 소유권을 취득한 것인데, 그 부동산에서 T 답 103평이 분할되었다.

그 후 망인은 1974. 5. 21. 택지조성을 위하여 U 답 172평, V 답 468.8평, W 답 2평의 부동산을 T 답 103평에 합병함으로써 T 답 745.8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제1토지는 T 답 303.3평, X 답 28.3평, Y 답 49.1평, Z 답 48.7평, AA 답 184.7평, O 답 72.1평, AB 답 59.6평으로 각 분할되어 1974. 6. 19. 망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⑶ 그 후 O 토지는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어 제1도로가 되었고, 나머지 6필지는 ‘답’에서 ‘대지’로 각 변경되었다.

⑷ 망인은 Z 대 161㎡를 1974. 6. 19. 소외 AC에게 매도한 것을 시작으로 T 대 303.3평은 수차례 분할을 거쳐 최종적으로 1978. 6. 29. 소외 AD 외 2명에게 각 매도함으로써 제1도로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 전부를 제3자에게 매도하였다.

나. 별지 부동산의 표시 순번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제2도로’라 한다)의 분할 과정 및 부동산의 처분 ⑴ AE 대 232.3평은 1974. 5. 25. 망인과 소외 AF가 공동으로 환지받은 부동산이었는데, 망인이 1974. 6. 8.자로 소외 AF의 지분을 이전받았다.

그 후 망인은 1974. 6. 21. 택지조성을 위하여 AG 대 499.3평(망인이 1974. 5. 29.자로 환지받은 토지이다)을 AE 대 232.3평에 합병함으로써 AE 대 731.6평(이하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라 한다)을 소유하게 되었다.

⑵ 이 사건 분할 전 제2토지는 AE 대 54.4평, AH 대 32.8평, AI 대 39.5평, AJ 대 58.0평...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