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5 2018고단20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

B를 징역 4월에,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B는 2015. 5. 13.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고, 2015. 6. 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 재물 손괴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11. 5.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업무 방해죄로 벌금 170만 원을 선고 받는 등 폭력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7회에 이른다.

[ 범죄사실] 피고인 A, 피고인 B와 E은 직장 생활에서 알게 된 동료관계이다.

피고인들은 2017. 8. 18. 22:00 경 서울 관악구 F 피해자 G( 남, 27세) 이 운영하는 ‘H 주점 ’에서 위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B가 주문한 양주가 맘에 들지 않아 다른 술을 마시겠다고

하였고, 이에 피고인 B는 그러면 술값을 네 가( 피고인 A) 내라고 하면서 서로 시비가 붙어 말다툼을 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 A은 화가 나서 위 H 주점 테이블 위에 놓인 유리 술잔 등을 바닥과 벽 등에 집어던졌고, 이에 피고인 B도 유리 술잔 등을 바닥과 벽에 집어던졌으며, 피고인들은 서로 “ 씨 발, 씨 발” 이라고 욕을 하며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맥주병 등을 손으로 쓸어 바닥과 쇼 파 등에 떨어뜨려 깨뜨리고, 위 술잔과 술병 등에 맞은 유리 테이블, 벽과 바닥의 타일 등이 깨지고 쇼 파에 술과 깨진 유리 조각 등이 비산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소유의 유리 술잔, 맥주병, 테이블, 벽과 바닥의 타일, 쇼 파 등 재물을 수리 비 불상 액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들 및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소명서

1. 재물 손괴 범행현장 동영상 CD, 현장 사진, 견적서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및 조회 회보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