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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240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같은 회사 소속의 관광버스 운전기사들이다.

피해자 D(55 세) 은 서울 도봉구 E 7 층, 8 층에서 ‘F’ 이라는 상호로 식품 접객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업무 방해 피고인과 C은 2015. 3. 24. 21:50 경 위 ‘F’ 업소

내에서 피고인은 노래를 부르고 있는 동 업소의 전속 가수 G에게 노래 선곡을 할 테니 노래를 부르게 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년 아, 손님 말을 왜 듣질 않느냐,

건방지다 ”라고 욕설을 하며 테이블 위에 있던 유리 술잔과 나무로 된 냅킨 통을 G를 향해 2회 던지고, C도 깨진 유리잔과 냅킨 꽃을 G 쪽으로 던져 그 중 하나가 피고인의 머리에 맞아 피고인의 머리에 피가 나게 하는 등 난동을 피울 때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고 영업 방해로 112에 신고하겠다고

말하자 격분하여 피고인과 C은 “그래, 영업 방해 신고 해 라 ”라고 큰소리치며 피고인은 무대 위로 올라가서 악기와 집기를 손에 잡히는 대로 바닥과 홀로 내 던지고, C은 무대 아래에서 테이블과 쇼 파를 마구 뒤집어엎는 등 소란을 피워 업소 내 손님들이 겁에 질려 모두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력으로써 약 40 분간 피해자의 식품 접객업 영업을 방해하였다.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재물 손괴 등) 피고인과 C은 위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업무를 방해하면서 피고인은 무대 위에 설치된 드럼 스탠드, 가수 엘프 기계 등 여러 종류의 악기와 집기를 집어던지고, C은 무대 아래쪽에서 유리 잔과 테이블, 쇼 파 등을 뒤집고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과 C은 공동하여 위 업소 내에 있는 큰 테이블 2개( 시가 40만 원 상당), 작은 테이블 1개( 시가 15만 원 상당), 리 버브 발판( 시가 15,000원), 엘프 기계( 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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