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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1.10 2017노103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재물 손괴의 점과 관련하여, 당시 피고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맥주병 등이 피고인의 몸에 부딪혀 바닥에 떨어지면서 깨진 것일 뿐 피고인이 맥주병을 테이블로 내리치거나 맥주병 등을 손으로 밀쳐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손괴행위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피해자 C은 수사기관에서 “ 자신이 종업원으로 일하고 있는 유흥 주점에 피고인 일행이 손님으로 와 피고인이 있는 홀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들어가자마자 피고인이 갑자기 ‘ 사과를 하라. ‘라고 해서 영문도 모른 채 피고인에게 ’ 손님 죄송합니다.

‘라고 하였더니 피고인이 ’ 야 씹할 년 아 개 같은 년 아 ‘라고 욕설을 하고 고함을 지르면서 맥주병을 잡아 테이블에 위로 내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20 병, 안주 접시 3개, 맥주 컵 10개를 손으로 휘저어서 모두 깨뜨려 홀이 아수라장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이를 말리던 일행을 향해 폭행을 하고 자신에게도 ’ 씹할 년 죽인다 ‘라고 말하면서 다가와 멱살을 잡고 계단까지 끌고 가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의 폭행을 하였다.

위와 같은 피고인의 난동으로 인하여 테이블, 쇼 파, 맥주 컵 등이 파손되어 대략 15만 원 정도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하였다.

” 는 취지로 비교적 구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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