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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18 2016고단793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3. 25.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상해) 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12. 목포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8. 30. 23:20 경 인천 계양구 C 지하 1 층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가 운영하는 E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결제할 것처럼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및 과일 안주 1개와 담배 2 갑을 주문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시가 합계 100,000원 상당의 맥주 15 병 및 과일 안주 1개와 담배 2 갑을 제공받았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가 술값을 지불 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테이블을 엎고 맥주병 14 병을 바닥과 벽에 집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술집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함으로써 약 20 분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손님 3명과 경찰관 2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 이 씨 팔 년, 보지 팔아서 돈 버냐,

보지를 찢어 버린다, 전라도 년이 어디 여기 와서 장사를 해, 이 돌 대가리야, 꺼져 버려.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4. 재물 손괴

가.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2’ 항과 같이 맥주병을 벽과 바닥에 집어던져 그곳 벽에 붙어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벽면 유리 4 장을 깨뜨리고, 그 곳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미상의 화분 1개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피해자 F에 대한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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