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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2.16 2016고단9182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공무집행 방해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3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6. 12. 24. 05:00 경 인천 계양구 C 업 주인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유흥 주점에 술에 취한 채로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 자가 선불을 요구하자 그곳 테이블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술잔 등을 바닥과 테이블에 집어던지고 위 주점 카운터로 이동하여 술잔을 바닥에 집어 던져 술잔 및 테이블 등이 깨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미상의 피해자의 재물들을 손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위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던 중 피해자가 항의하자 피해자에게 “ 썅 년, 씨발 년!” 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분을 밀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4. 12:00 경 인천 계양구 F 건물 B 동에 있는 ‘G’ 아웃 도어 점에서 종업원인 피해자 H이 다른 손님에게 상품 설명으로 관리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가게 밖에 진열되어 있는 시가 550,000원 상당의 다운 파 커 1점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사기 피고인은 2016. 12. 24. 21:30 경 인천 계양구 I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유흥 주점 ’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듯한 태도를 보이며 술과 안주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가진 돈이 전혀 없었고, 특별한 수입도 없어 위와 같이 술과 안주를 주문하더라도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맥주 6 병, 황도 안주 1개 등 총 180,000원 상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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