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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8 2019고합325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 피고인 A를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5. 9. 25.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11.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12. 24.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2011. 1. 6.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1.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아 2012. 4.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2019고합325] 피고인들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C 및 피해자의 후배 D 등을 상대로 주유소 사업에 돈을 투자하면 거액의 투자 이익을 보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는 피해자 등을 유인하는 역할을 하고, 피고인 B은 6개 정도의 주유소 사업을 하는 석유유통ㆍ판매 전문가로 행세하는 역할을 하기로 임무를 분담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 A가 2009. 3. 중순경 고양시 일산동구 E 소재 피해자 및 D이 사업을 준비하던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내 선배가 수개의 주유소를 소유, 운영하면서 시가보다 훨씬 싸게 석유를 구입, 판매하는 방법으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으니 이에 투자해라.”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무렵 피고인 B은 피해자를 상대로 석유 전문가 행세를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을 변제하거나 이익금을 지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9. 5. 8.경 87,600,000원을 피고인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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