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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1.14 2013고합8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07.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07. 12. 27. 확정되었고,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으며,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고, 2012.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E단체 이사이자 주식회사 F의 대표이사, 피고인 B은 주식회사 F의 전무로서, 피고인들은 2006. 8.경 피해자 G을 상대로 주식회사 F이 E단체로부터 고철비철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위임받았다고 기망하여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는 2006. 4.말경 및 2006. 6.말경 서울 강북구 H빌딩 2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사무실에서 2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한국전력으로부터 나오는 고철비철 기타 비장품의 수거 및 판매 사업권을 주식회사 F이 가지고 있다. 사업권을 위탁받을 수 있도록 E단체 이사인 내가 도와줄테니 사업 잘해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피고인 B은 2006. 8. 11.경 서울 서초구 I에 있는 법무법인 J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A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F은 연간 2,000억 사업규모인 한국전력에서 나오는 전선 등 고철비철 기타 비장품 수거 및 판매 권한을 E단체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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