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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합49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제3, 4죄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에, 판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1.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5. 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2. 5. 24. 서울고등법원에서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6. 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3. 12. 2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피해자 G, H에 대한 각 사기죄, 조세범처벌법위반죄로 징역 10월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공문서부정행사죄, 피해자 J에 대한 각 사기죄로 징역 6월을 각 선고받고, 2014. 5. 16. 서울고등법원에서 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피해자 I에 대한 사기죄 부분이 파기되고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는 2014. 5.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6. 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4고합490』

1. 피고인들의 사기 범행 피고인들은 피해자 K 소유인 서울 관악구 L 임야를 매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위 토지를 담보로 제공해 주면 그 토지를 담보로 돈을 대출받아 그 토지를 매수하겠다고 피해자를 기망하여 돈을 대출받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은 2011. 6. 10.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상호불상의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K의 아들 M에게 “위 토지를 매수하되 일단 계약금 7,000만 원만 지급하고, 그 토지에 어떤 회사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주면 그 근저당권을 담보로 물건을 납품받아 판매하여 매매대금을 지급하겠다.”라고 말하여 승낙을 받고, 2011. 8. 22.경 서울 서초구 N에 있는 피고인 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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