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을 범죄사실 제1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3년에, 범죄사실 제2항의 죄에 대하여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7.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7. 1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7.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07. 2. 6. 수원지방법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3월에 집행유예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아 2007. 7.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0. 4. 8.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자격모용사문서작성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0. 10.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2. 1. 12.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2. 10.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인 A은 2001. 11. 22.부터 2004. 11. 23.까지는 피해자 K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고 한다)의 회장으로, 2004. 11. 24.부터 2006. 11. 24.까지는 후임 회장의 부재로 피해 종중의 임시회장으로 각각 근무하면서 피해 종중의 재산관리를 비롯한 종중 업무를 총괄하였고, 피고인 B은 2004년 6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피해 종중의 총무로 근무하였으며, 피고인 C은 2005년 5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피해 종중의 부회장으로 근무하였다.
피고인들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L에 있는 피해 종중 소유 토지들에 대한 보상금 약 120억 원을 대한주택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