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D을 각 징역 3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4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3년에, 피고인 E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0.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0. 12. 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4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12. 16. 확정되었다.
피고인
C는 2007. 10. 4.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 6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07. 12. 27. 확정되었고, 2010. 9. 30.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1. 4. 14. 확정되었으며, 2011.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2. 7. 26. 확정되었고, 2013. 1.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1. 24. 확정되었고, 2014. 7. 23.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4.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D 피고인 A은 주식회사 M(이하 ‘M’라고 한다)의 이사, 피고인 B은 M의 감사, 피고인 D은 M의 이사, 피고인 C는 M의 대표이사였던 사람들인바, 위 피고인들은 폐기물처리업체인 M를 인수하여 마치 자신들이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이라고 한다)로부터 폐변압기를 독점 공급받아 주식회사 N(이하 ‘N’이라고 한다)과 공동개발한 특허받은 기술을 이용해 우리나라 최초로 폐변압기에 존재하는 2ppm 이상의 O 사업을 즉시 시작하여 곧 막대한 수익이 발생할 것처럼 행세하며 사업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확한 설명 없이 투자자를 모집해 M의 주식대금 명목으로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