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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2.20 2018나36426
수표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이하 ‘C’이라고만 한다)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은 2017. 5. 6.경 파주시 D 등 3필지 지상 E 타운하우스 5동 101호에 관하여 총 공급금액은 3억 7,000만 원으로 하되 그 중 계약금 5,000만 원은 2017. 5. 5.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하는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참가인의 발행의뢰에 따라 2017. 3. 27. 액면금 1,000만 원, 발행지 서울특별시, 지급지 및 지급장소 서울 하나은행 홍제역지점으로 된 자기앞수표 3장(수표번호 F, G, H, 이하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을 소지인 출급식으로 지급거절증서 작성을 면제하여 발행하였다.

다. 참가인은 2017. 5. 5.경 C에게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계약금으로 이 사건 각 수표와 액면금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교부하였다. 라.

C은 그 무렵 위 다.

항과 같이 교부받은 수표들 중 액면금 2,000만 원인 자기앞수표 1장을 은행에 지급제시하여 은행으로부터 2,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마. 한편, 참가인은 2017. 5. 11.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한 사고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고는 위 각 수표를 사고수표로 등록하였다.

바. 참가인은 C이 참가인을 기망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17. 5. 12.경 C에게 위 분양계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제5호증, 제8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보조참가신청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참가인은, 참가인이 C에 이 사건 각 수표를 양도한 행위를 사기를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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