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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가단40478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5. 2. 2. 소외 B으로부터 발행인 피고, 발행일 2015. 2. 2., 발행지 및 지급지 각 고양시로 된, 액면금 1,000만 원의 자기앞수표 5매(수표번호 C ~ D, E, 이하 위 각 수표를 통틀어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를 교부받았다.

나. 이 사건 각 수표는 2015. 2. 13. 지급제시 되었으나,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분실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현재 이 사건 각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 3호증의 각 1~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수표의 지급제시기간 종기인 2015. 2. 12. 당시 이 사건 각 수표의 정당한 소지인으로서 수표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던 원고는 위 지급제시기간의 도과로 인하여 발행인인 피고에 대하여 수표상의 권리를 잃게 되었고,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그 수표금액에 해당하는 이득을 얻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수표금의 지급을 면함으로써 얻은 이득액 5,000만 원(= 1,000만 원 × 5매)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3.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 분실신고 및 사고신고가 접수되어 그 지급을 거절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표의 소지인은 정당한 권리자로 추정되고, 피고는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종국적인 수표금 지급책임을 부담하므로,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이득상환청구에 대항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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