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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8.28 2018가단5093645
수표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2. 22.부터 2018. 4. 1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수표의 발행과 취득 및 지급거절 (1) 피고는 각각 액면금 100만 원, 발행일 2017. 12. 20., 발행지 및 지급지 주식회사 B 가양역지점으로 된 소지인출급식 자기앞수표 37장(수표번호 E ~ F, 이하 이를 합하여 ‘이 사건 수표’라고 한다)을 발행하였다.

(2) 원고는 2017. 12. 20. 18:37경 소외 중화민국인 G 으로부터 이 사건 수표 중 20매(수표번호 H ~ F)를, 중화민국인 I으로부터 같은 날 19:14경 이 사건 수표 중 17매(수표번호 E ~ J)를 수취하였다.

(3) 원고는 2017. 12. 22. 피고에게 이 사건 수표를 지급제시 하였으나, 피고는 피고보조참가인이 도난, 분실을 사유로 하는 사고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나. 제권판결 및 취소 (1) 피고보조참가인은 2017. 12. 26.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카공261호로 이 사건 수표에 관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18. 1. 1. 공시최고를 한 후 권리신고를 하는 사람이 없자 2018. 4. 30. 이 사건 수표에 관한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후 원고는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가단230315호로 위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위 법원은 2019. 5. 14. 피고보조참가인은 위 공시최고 신청 전인 2017. 12. 22. 원고가 이 사건 수표를 소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이유로 위 제권판결을 취소하고 제권판결신청을 각하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9호증, 을 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수표의 발행인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지인인 원고에게 수표금 3,7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보조참가인은 이 사건 수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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