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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9 2016가단5038897
수표금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각각 100,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1. 14.부터 피고 주식회사...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12. 24. 피고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 한다)과 사이의 부산가정법원 2015드합200800호(본소), 200531호(반소)의 이혼소송(이하 ‘이 사건 이혼소송’이라 한다) 진행 중에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다음과 같이 피고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피고 하나은행’이라 한다) 발행의 1) 자기앞수표와 피고 영주 축산업협동조합(이하 ‘피고 축협’이라 한다

) 발행의 2) 자기앞수표(이하 1) 자기앞수표와 합하여 ‘이 사건 각 수표’라 한다

)를 교부받았다. 1) 금액 : 1억 원, 수표번호 : C, 발행일 : 2015. 8. 5., 발행지 : 경북 영주시, 지급지 : 하나은행 영주지점 2 금액 : 1억 원, 수표번호 : D, 발행일 : 2015. 6. 15., 발행지 경북 영주시, 지급지 : 영주 축산업협동조합 휴천지점

나. 보조참가인은 2015. 12. 28.경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도난’을 사유로 사고신고를 한 후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카공28호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고, 원고는 2016. 1. 13. 이 사건 각 수표를 지급제시하였으나, 피고들은 이 사건 각 수표에 관하여 사고 신고가 있었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6.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 권리신고를 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6. 4. 19. 이 사건 각 수표에 대하여 원고가 신고한 권리를 보류하고, 이 사건 각 수표를 무효화하는 보류부 제권판결을 선고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이혼소송에서 이 사건 각 수표를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재산분할 명목으로 교부받았다고 주장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가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지급제시기간이 도과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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