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6 2013고정1382
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2012. 12. 20.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5. 23. 위 판결이 확정된 자이다.
피고인은 2011. 11. 초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인근 노상주차장에서 C(주)를 운영하는 피해자 D로부터 위 회사 명의로 등록된 E 에쿠스 승용차를 빌려 타고 다니던 중, 2012. 4.경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어느 차량정비소에서 위 승용차의 수리비를 빌린 F이라는 사람에게 담보조로 위 승용차를 넘겨준 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시가 약 1,000만 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자동차등록원부, 건설업등록수첩 사본, 차용증 사본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별건 확인보고),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55조 제1항(벌금형)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