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12 2014고단518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원, 2013. 2. 20.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50만원의 각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4. 6. 12. 01:30경 서울 강남구 논현동 신논현역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반포동 746-9 KCC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5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8%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금고형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와 같은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