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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2 2014고정386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7.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있는 르노삼성자동차 대리점에서 SM7 승용차 1대를 구입하면서 알씨아이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로부터 1,500만 원을 60개월 할부로 대출받은 후, 2009. 8. 5.경 위 주식회사에게 피고인 명의로 이전등록한 위 승용차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고, 그 후 위 저당권은 피해자 주식회사 아이엠에셋대부가 인수하였다.

피고인은 급전이 필요하게 되자, 2012. 1.경 의정부시 녹양동에 있는 종합운동장 앞 도로에서 정보지를 보고 연락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채업자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받게 되었다.

그 과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승낙 없이 위 승용차를 위 대출금의 담보조로 인도하여 줌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의 소재발견을 어렵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수사보고(고소대리인 진술서 첨부), 수사보고(차량 소유자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3조,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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