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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6.21 2018고단82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5. 15:15 경 경기 광주시 오포 읍 매산리에 있는 한계령 식당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상당의 거리를 혈 중 알콜 농도 0.11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 인은 위 일 시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기 광주시 C 앞 편도 2 차로 도로를 장지 IC 방향에서 탄 벌 마을 입구 교차로 방향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하다가 교통 정체로 정차 중인 피해자 E(31 세) 운전의 F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쏘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려 그 앞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G( 여, 22세) 운전의 H 스파크 승용차, 피해자 I(33 세) 운전의 J 쏘렌 토 승용차를 연쇄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I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I, E, G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각 진단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위험 운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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