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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3.29 2018고단3212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 02:30경 김포시 B C호 피고인의 주거지 안에서 피해자 D가 잠을 자고 있던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가 없이 피해자의 휴대전화 잠금잠치를 해제한 후 E 메신저 대화 내용을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촬영하고, 이미 로그인 되어 있는 피해자의 F 클라우드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의 사진 및 E 대화 내용 캡쳐 사진 등을 피고인 휴대전화에 저장하여 이를 취득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타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과의 문제로 김포경찰서에 상담을 받은 사실을 알고 2018. 5. 19. 14:30경부터 21:00경까지 김포시 G에 있는 H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경찰에 신고를 하면 끝날 줄 알았어 나는 잃을 것이 없으니 징역을 가도 두려울 것이 없다, 결혼을 못하게 하겠다, 취업하고도 널 떨어지게 하겠다. 내가 동아리에 사진과 글을 올리겠다, 니 여동생과 여동생의 남자친구를 헤어지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이미 작성해 둔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글을 피해자에게 전송하여 이를 피해자가 그 지인들에게 직접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가 제출한 피의자 관련 자료 첨부), 피해자 제출 자료, 수사보고(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휴대폰에서 확인된 증거자료 첨부), 피의자의 휴대폰에 보관중인 피해자의 개인자료 출력 문서 , 피의자가 피해자와 나눈 E 메시지 대화내용 출력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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