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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6 2015고정188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1. 18. 12:34경 진주시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로 네이버 카페 사이트에 접속한 후, 불상자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C(여, 24세)의 네이버 계정(D)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아이폰5s 화이트골드 16G sk정상해지 공기계 팝니다’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정서

1. 인터넷 캡처 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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