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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고단517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19. 14:40경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주행거리 11만 킬로미터 정도인 2014년식 C 골프7 차량을 판매하겠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으나 차량 매매대금을 받아서 2019. 7. 22.까지 해지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하고, 같은 날 18:30경 수원시 권선구 D건물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만나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로 남아 있는 할부금이 160만 원 정도이다. 차량 매매대금으로 5,993,000원을 주면 2019. 7. 22.에 저당권이 해지되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위 차량에 설정된 저당권의 잔여 피담보채무액은 약 2,300만 원이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잔여 피담보채무액을 사실대로 고지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당시 경제 형편이 어려워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더라도 이를 자신의 다른 채무인 E은행 대출금, ‘F’ 렌트비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할 의사였을 뿐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을 지급받는다 하더라도 위 저당권을 말소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 매매대금으로 5,993,000원을 G 명의의 H은행 계좌(I)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자동차양도증명서, 자동차등록증사본, 송금내역, 문자메시지 대화 내용 출력 자료, 피의자 A의 명함 사본

1. 입출거래내역, 저당권 해지 비용 관련 카카오톡 대화 내용 출력 자료

1. 수사보고(고소인 제출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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