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만 원, 피고인 B을 벌금 1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23:24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그 곳에 있는 컴퓨터(IP주소 : C)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판매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D의 네이버 아이디 ‘E’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광고성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2. 28. 23:51경 및 2014. 3. 1. 01:24경 부천시에 있는 상호 불상의 중고자동차 매매상사에서, 그 곳에 설치된 컴퓨터(IP주소 : F)를 이용하여 아이디를 판매하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알아낸 피해자 D의 네이버 아이디 ‘E’을 이용하여 무단 접속한 뒤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중고차를 판매한다는 광고성 글을 게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권한 없이 피해자의 아이디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아이디 로그기록, 통신자료 회신
1. 수사보고(피의자가 접속한 IP주소 통신사 확인), 수사보고(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 제1항 제1호, 제48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