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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8.28 2019노66
살인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에 형기를 마치면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5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이 사건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그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며 잔인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을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려는 일련의 과정에서 사체유기,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자동차관리법위반, 무면허운전 등의 범행을 추가로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다른 피해자들을 상대로 사기, 횡령 등 범죄를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 B의 유족들을 위무하고자 하는 어떠한 노력도 기울인 바 없고, 사기, 횡령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 B이 채무 변제를 독촉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함께 타고 있던 자동차 안에서 미리 준비해 둔 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다음,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사체를 다른 곳으로 옮겨 유기하고, 위 자동차의 앞ㆍ뒤 등록번호판을 떼어내고, 위 자동차에 불을 붙여 소훼하려 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고, 위 범행 및 그 전후 과정에서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범행은 그 경위,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특히 피해자로 하여금 가장 존엄한 가치인 생명을 잃게 한 것으로서 그 범행 결과가 매우 중대함에도 피해자의 유가족들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하였다.

피고인은 그 밖에 다른 피해자들에 대하여 돈을 편취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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